정부 "조종사, 조류충돌 경보 1분뒤 '메이데이'…2분뒤 사고"

 29일 오전 9시 3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을 충돌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하고 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29일 오전 9시 3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을 충돌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하고 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직전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를 줬고, 이후 조종사가 관제탑으로 '메이네이(조난신호)'를 보낸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3차 브리핑에서 "착륙 전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경보를 보냈고, 1분 뒤 조종사가 메이데이(조난신호)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제탑에서는 '조류 충돌' 경고를 보낸 뒤 반대 방향 활주로로 착륙하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1번 활주로 방향으로 착륙하려던 사고 여객기가 19번 활주로 방향으로 방향을 변경해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조난신호를 보낸 뒤 동체착륙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간대는 비행기록장치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대략 2분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행기록장치를 수거했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음성기록장치는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짧은 활주로 길이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일각의 지적은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활주로 길이는 2800m로, 이전에도 유사한 크기의 항공기가 계속 운행해왔다"며 "활주로 길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항공기 기장은 현 직책을 맡은 게 2019년 3월, 비행시간은 6823시간 정도이며 부기장은 2023년 2월 현 직책을 맡았고 1650시간의 비행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