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망자‧부상자 가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즉각 구축했다. 10억3651만 달러 한도의 항공보험 중 배상책임 한도는 10억 달러(약 1조476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 달러(약 539억원)로 구분된다.
10억 달러의 보험금이 모두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보험금은 소득과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배상 한도를 점검한 것이고, 향후 절차는 보험사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의 빠른 보상을 위한 전담 창구도 마련키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신속보상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 절차를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