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헌재 내부 ‘6인 결정 불가론’…탄핵 끝 못 본다
하지만 이는 심리정족수에 대한 결정일 뿐 ‘종국 심리(의결정족수)는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재법 23조 2항)는 규정까지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했다. 이론적으론 현 6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위헌 등 주요 결정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헌재는 그간 6명으로 종국 심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그런데 최근 헌재 내부에서 “재판관 중 한 명은 ‘6명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해당 재판관은 “헌법은 재판관 9명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는데, 국회 몫 3인이 다 없는 상황에서 남은 6명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는 불가론의 취지를 다른 재판관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ㆍ정계선ㆍ조한창 후보자.(왼쪽부터) 연합뉴스
만일 이 재판관이 현재와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현 6인 체제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모든 사건의 결론을 내릴 수 없어진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6인 체제라고 결정을 못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다만 6명이 심리해서 6명이 찬성하는 것과 9명 전원합의체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에 대한 규범력은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이란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崔 “대행의 대행은 역할 제한적”…복잡한 헌재 실타래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이유로 “따박따박 탄핵”(김민석 최고위원)할수록, 후임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범위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후순위 권한대행의 권한 자체가 법적으로 작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정치적으로 권한 행사에 대한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금처럼 헌재가 9인 체제 완성을 종국 심리의 전제로 본다면, 국민의힘 청구에 담긴 “한 전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취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신청 역시 현 6인 체제에서 결론 낼 수 있는지가 ‘도돌이표 논쟁’으로 떠오를 수 있다.
최악 경우 4인 체제…尹 탄핵 심리 등 ‘올스톱’
문·이 재판관 후임은 대통령 추천 몫이므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천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4명 체제가 되면 헌재로선 감내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한다”며 “국회가 양보하든, 헌재가 결단을 내리든 최악의 사태가 오기 전 헌재 마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