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홈택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온라인 세금 서비스로, 연말정산부터 세금 신고·납부, 세무자료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우선 종소세 환급 서비스인 ‘스마트 환급’을 내년 3월부터 개통한다. 삼쩜삼으로 대표되는 민간 세무 플랫폼 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도 제공하는 셈이다. 민간 플랫폼은 최대 20%의 수수료를 내면 복잡한 세금 신고·환급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부정수급이나 가산세 추징 등 부작용 우려 제기되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삼쩜삼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쉽게 소득세 환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본지 10월 31일자 B2면 참조〉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 보여주고, 수수료 부담 없이 원터치로 간편 신고가 가능한 자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간 플랫폼과 비교해) 국세청 내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미 학원강사·캐디·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선 3~4년 전부터 환급액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내년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홈택스 자체도 편리하게 개편한다. 우선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화면이 자동으로 나온다.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채워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해준다. 세종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모(27)씨는 시범서비스에 참여한 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고, 제출서류까지 안내돼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든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선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상이 아닌데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다면 연말정산 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