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효력 있다…의결정족수는 재판 사항”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려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는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려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는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의 효력에 대해 “헌법에 따라 의결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별도의 결정이 없는 이상 탄핵소추의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 총리를 탄핵하기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으나, 국회의 탄핵소추 즉시 직무정지가 된다는 해석을 명확히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헌법 65조 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해 의결된 것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별도의 결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의결의 효력이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탄핵 가결 정족수를 몇 명으로 보는지’에 관해선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간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 탄핵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야당은 총리 탄핵에 필요한 건 국무총리 및 일반 국무위원 등 탄핵 요건인 ‘재적 과반’(151석 이상)의 찬성이라고 주장해왔다.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정족수를 151석으로 보겠다’고 선포한 뒤 국회의원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행위가 위법하다’며 낸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도 즉시 헌재에 접수한 상태다.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를 탄핵할 땐 몇 석의 동의가 필요한지’는 추후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여러 탄핵 사건 및 가처분 등이 겹치면서 헌재는 사건 처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논의한다.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접수 이후 “이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고 밝혔으나, 관련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건 처리의 우선 순위를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 중이고, 31일쯤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탄핵 사건은 총 4건이다.

지난 10월 이종석 전 소장 등 재판관 3명 퇴임 이후 74일째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는 “재판관 6인으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뒤 공석이 길어지면서, 지금껏 ‘검토 중’으로만 답하던 데에서 다소 바뀐 답변이다. 헌재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답변서에서는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며 재판관 공백 해소를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27일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달 3일 2차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지난 기일 국회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 수사기관에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한 서류를 요청한 상태다. 수사기록이 헌재로 넘어오면 양측은 이를 받아본 뒤,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게 된다.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다. 현재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다투고 있으나, 헌재는 “형사소송‧수사와 탄핵심판은 특별히 관련 없다”고 밝혔다.

 
27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 3명이 헌법재판소에 위임장을 낸 이후 헌재가 보내는 서류는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한 총리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송달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