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호처는 경찰의 대통령실·관저·안가 압수수색을 다 막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네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당시 경호처는 압수수색은 막았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세 차례 자료 제출에 협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경호처를 향해 “명백한 수사 방해”(진성준 정책위의장)라며 영장 집행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군사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 기능은 막강했다. 박정희 정부의 차지철 경호실장, 전두환 정부의 장세동 경호실장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 경호처로 격하하며 힘을 뺐다.
경호처에 다시 시선이 쏠린 건 윤 대통령 취임 이후다. 초대 경호처장에 임명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자, 대선 캠프 초창기에 합류한 최측근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호처 공채 출신 인사(주영훈, 유연상)를 임명한 것과 달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인사청문회 통과 문제 때문에 바로 국방부 장관에 지명할 수 없으니 경호처장으로 먼저 임명한 건데, 장관에 준하는 권한을 김 전 장관에게 주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 경호처 예산은 20% 정도 늘었다.
대통령실이 경호처에 막강한 힘을 실으려 하자 야당은 “유신 시대 차지철을 꿈꾸는 거냐”라고 직격했다. 경호처가 다른 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시행령은 유신 시절인 1976년부터 4년간만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논란 끝에 결국 시행령 개정안은 ‘지휘·감독’ 문구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로 수정된 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에도 경호처 비대화 논란은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호처장에게 신원조사 권한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신원조사 권한은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만 갖고 있었다. 결국 비판이 커지면서 개정은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