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개별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해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불법 영장 집행과 불법 체포는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막아내는 것은 물론,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하겠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채증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해 내란죄로 고소ㆍ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