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당시 판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위증교사죄,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판결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만큼, 이 대표 본인에 대한 판결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도 2월 14일 안에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기준인 국회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가능하다”며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의 해설서에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니, 기존의 자기 입장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위헌 여부가 분명한 사건이므로 판결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 심의 기관으로서 정치가 혼란할수록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한 헌정수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두고서는 진상 규명 차원에서 국정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