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도 신속 심리”

2일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투입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8인 체제로 열리는 첫 재판관 회의 일정은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도 “신임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인 체제로 총 10건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이날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천 공보관은 또 지난달 28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행정 부작위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해 “동일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포고령 위헌확인 사건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31일 전원 재판부에 회부됐으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정·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하다.

천 공보관은 공석 사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런 상황을 고려해 더 심리에 속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천 공보관은 권한쟁의심판의 각하 여부 등에 대해 “통상의 적법 요건은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그 검토부터 선행돼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