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택 “인재 가능성…중대재해처벌법 적용”
304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 때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을 이끈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179명의 사망자를 낸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두고 한 말이다.
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인 송 전 검사장은 2014년 인천지검 1차장검사 시절 세월호 참사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를 파헤쳐 한국해운조합 이사장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43명을 기소했다. 당시 그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선박사고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해운조합에 선박 안전 점검을 맡겼던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고 원인 따라 책임 주체 달라져”
그는 “우선 사실관계부터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일반 시민이 죽었으니 중대시민재해이고, 사망자 중 항공사 직원(기장·승무원)이 있으니 중대산업재해”라고 했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랜딩 기어(착륙 장치) 미작동 등 기계 결함 ▶둔덕형 콘크리트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설치 ▶정비 불량 ▶관제탑 부실 대응 등이 거론된다.
중대재해법에선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경영 총괄 권한과 책임을 진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를 책임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참사 관련해선 제주항공을 비롯해 무안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관제 업무와 공항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부산지방항공청 등이 수사 대상이다. 다만 송 전 검사장은 사고 원인이 뭐냐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항국공항公 사장 공석…안전 평가 ‘아주 미흡’
국토부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조류 충돌 발생 건수가 총 10건에 달한다. 이 기간 발생률(0.09%)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14개 공항 중 제일 높다. 그러나 조류 퇴치 인력은 4명으로 김포공항(23명), 제주공항(20명), 김해공항(16명)보다 적다.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탐지기는 아예 없다.
“철새 바글거리는데 국제공항이 웬 말”
송 전 검사장은 “만약 입지 선정 등 공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돈을 받았거나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장치·인력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였으면 뇌물·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처벌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애초 철새 도래지에 공항을 짓자고 한 지역구 의원과 단체장 등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이참에 정치인이 공항 건설·운영에 개입할 소지를 잘라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