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행거리 길고 충전속도 빠르면 보조금 더 준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 보조금의 차등을 강화한 것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대해서 보다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설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 충전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환경부는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을 줄이고, 충전 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했다. 이를 통해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배터리 안전성을 높인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더 주는 장치도 마련했다.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중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50만 원의 안전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안전계수’를 도입해 제조·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책임보험과 충전량 정보 미제공은 각각 6개월과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4자녀 가구에 보조금 최대 880만 원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 지원도 확대한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는 100만 원, 3명은 200만 원, 4명 이상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4명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소비자라면 최대 88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개편안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공개되면서 보조금 지급 시기도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 정책관은 “정부가 신속한 구매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