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공군부대 내 군용트럭 사고 의식불명 병사 13일 만에 숨져

사진 공군 홈페이지 캡처

사진 공군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2월 충북 충주의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20대 병사가 13일 만에 숨졌다.

2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의식불명 상태로 청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병사 A씨가 어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군용트럭 사고 사망자는 당일 숨진 병사 1명을 포함해 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 15분께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B씨가 몰던 군용트럭 K311이 길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B씨가 저녁 식사를 마친 병사들을 태우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칸에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2명 중 1명이 숨졌고,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청주의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이 트럭에 타고 있던 병사 8명은 경상을 입어 충주 시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복귀했다.

당시 차량 운전석에 B씨 등 3명이, 화물칸에 12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30∼40㎞로 주행했는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으며, 차량 결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수송차량에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부대별로 이동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올라왔다.

지난해 12월 24일 시작된 청원의 동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현재 3만1152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기꺼이 청춘을 바쳐 조국 수호에 힘쓰는 우리 소중한 아들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