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2명만 임명한 최상목…우원식,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공동취재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공동취재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국회 관계자가 2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 몫인 만큼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엔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탄핵 심판 등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가 침해했다고 적시할 계획이다.

 
우 의장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도 신속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헌재가 실제로 청구를 인용하면 여야 합의보다 빨리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밝혔지만, 여당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식 발표가 아니라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의장이 여러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 합당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인지를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지난달 28일 최 대행의 선택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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