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유상범·조배숙·송석준·장동혁·박준태 의원이 함께했다.
유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며 “이 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해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다수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도 마찬가지다"며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총체적 논란을 자초한 법원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위법성 논란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한 시비까지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즉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성명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게 사건을 이첩할 경우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해야 하냐”는 질문에 “절차상에서 예외는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영장담당판사가) 저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종언을 고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라고 했다. 이어 “영장을 발부하면서 명확하게 정해진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며 “이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사법부의 사망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 이번 체포영장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12·3 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중 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내란죄 수사에서 대통령경호처 등이 대통령실·관저·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온 주요 근거로 활용돼 왔다. 실제 지난달 27일 경찰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들며 영장 집행을 막았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의 전제로 하는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한 수색은 두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법원이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