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재판관들 바로 투입
전원재판부가 8인 체제로 구성됨에 따라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10월 심리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효력을 정지시키며 심리는 이어왔지만, 6명만으로 ‘6명 이상 찬성’(헌재법 23조 2항)인 의결정족수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견이 나뉘었다.
만일 6인 체제에서 6명 선고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더라도, 탄핵이 인용되려면 단 한명의 기각도 없이 만장일치 인용이 나왔어야 했다. 여야가 후임 재판관 임명을 두고 다퉜던 이유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결단으로 8인 체제가 구성됨으로써 선고에 대한 법적·절차적 문제가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헌재에 ‘내란 사건 관련 수사기록 확보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헌재에 검찰과 경찰 등이 진행한 수사 자료를 헌재에 제출하도록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촉탁을 다음 기일(오는 3일)까지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32조)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의견서 채택 여부를 포함한 내용은 3일 기일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견서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제출한 서면은 없다고 한다.
2차 준비기일 방청 경쟁률은 281.5대 1을 기록했다. 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 2534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9명을 선정했던 지난달 1차 준비기일 때는 첫 재판인만큼 2만264명이 몰려 경쟁률이 2251.5대 1에 달했었다.
소장 대행 “탄핵 사건 우선 심리”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사례에 비춰보면 기간은 더 짧아질 수도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63일 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선고됐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38조)를 규정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이 반영됐다.
현재 헌재도 줄곧 “대통령 탄핵 심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 대행도 이날 헌재 시무식에서 “사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낸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 요건 검토를 포함한 사건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