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회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 기각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앞서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가 신청한 재심의 요구를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종 기각했다.

문체부는 2일 “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 요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 권고 받은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의결한 뒤 문체부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축구협회 행정 및 운영과 관련해 불거진 각종 논란을 조사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넉 달 만인 11월5일에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문체부는 “위법 및 부당한 사례 9건을 확인했다”면서 “축구협회에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축구협회는 이튿날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문체부의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협회는 문체부가 제시한 시정 요구 중에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협회 산하 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 7건의 부적정 사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문체부는 협회의 재심의 신청에 대해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개 안건 모두를 심의했고, 모두 기각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추후 협회는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로 징계를 의결한 뒤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하고, 제도 개선이나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내에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협회 업무를 총괄하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뿐만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시도,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문체부는 정 회장 뿐만 아니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도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만큼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홍 감독에 대해서는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 대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점, 현재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재선임을 유도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홍 감독과 맺은 계약의 유지 여부, 홍 감독의 해임 여부 등에 대해서도 협회의 자율에 맡겼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국정 감사에서 제기된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절한 축구협회 파견 의혹 등에 대한 감사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면서 “해당 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