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이렇게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작년 9월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65만4471원이었는데,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5052원) 인상돼 66만9523원이 된다.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작년 9월 현재 월 289만3550원)의 경우 올해 6만6551원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게 된다. 거의 매달 300만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작년에 월 최대 33만4814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700원) 올라 월 최대 34만2514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