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권도형, 투자자에 58조원 손실…최고형량 130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야후파이낸스 캡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야후파이낸스 캡처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받는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권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밝히면서 그가 받는 범죄혐의 최고 형량을 이처럼 설명했다.

권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에게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 신병을 인도받아 권씨가 지난달 31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권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 배당됐으며, 오는 1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 법무부는 이날 변경된 공소장을 새로 공개하면서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권씨가 받는 범죄혐의는 총 9건이 됐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이하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권씨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정하게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다수의 계획에 가담했다"라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권씨에 적용된 범죄혐의 중 상품사기 2건은 각 최고 10년, 증권사기 2건은 각 최고 20년,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은 각 20년, 상품사기·증권사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공모 2건은 각 최고 5년, 자금세탁 혐의 1건은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씨는 기소된 내용처럼 400억 달러(약 58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몬테네그로로부터의 이번 송환은 범죄자들이 어디로 숨으려 하든 그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한 미 법무부의 국제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