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탄핵소추단 장순욱(오른쪽), 김진한 변호사가 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간담회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음모행위' 소추 사유에 그대로”
이어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는 아주 부수적인 부분으로 서론 부분에 청구인(국회의원)이 쓴 ‘법적 평가’일뿐”이라며 “소추단은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단 대상으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77조) 부존재 등 계엄선포의 위헌성,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등을 거론했다.
소추단은 “소추 사유 변경 시 탄핵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법적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추 사실을 전혀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법적 평가 중 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것”이라면서다. 또 “소추사유에 대한 법적 고려는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인용하며 “소추 사실 평가는 헌재의 고유 권한”이라고도 했다.
"재판부 내란죄 제외 권유 발언은 실언"
김 변호사는 “당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내란죄 언급된 것은 어떻게 할 건가’ 묻길래 재판부도 이것을 헌법적으로 판단하고 싶어한다고 저 나름대로 추측하고 상상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유’라는 표현으로 혼란을 불렀다는 취재진 지적이 이어지자 김 변호사는 “사과라도 드릴까요?”라고도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측 “내란행위 심판은 궤변”
구체적으로 윤 변호사는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2가지로 구성했다”며 “의결서는 계엄선포문 등 원문 인용과 여백을 제외하면 26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운데 내란이라는 단어는 26쪽 중 21쪽에 걸쳐 29회 사용됐다”며 “내란죄 철회는 무려 80%에 해당하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탄핵소추단이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로 심판을 받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궤변이며 국민을 속이는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면서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표결한 탄핵소추 사유가 심판 과정에서 철회된다는 것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단과 마찬가지로 윤 변호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인용했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윤 변호사는 “헌재 기존 결정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