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자료 사진.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송 판사)는 지난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경남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A씨는 복무 기간(21개월) 중 절반에 가까운 약 10개월 동안 복무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셈이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게다가 A씨는 음주운전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9년 9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0년 3월 가석방됐다. 또 A씨는 앞서 수차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4회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313일이나 이탈해 병역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김 판사는 “뒤늦게나마 재판에 응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남은 복무 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같은 1심 선고 나흘 만인 지난 18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