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일 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1심서 실형 선고

사회복무요원 자료 사진.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 자료 사진. 연합뉴스

1년 가까이 복무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송 판사)는 지난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경남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A씨는 복무 기간(21개월) 중 절반에 가까운 약 10개월 동안 복무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셈이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이번 1심 선고는 A씨가 2023년 5월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지나서 나왔다. A씨 주소지가 바뀌는 등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첫 공판 기일은 기소되고 1년 넘게 지난 지난해 8월에 처음 잡혔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판 기일을 변경(추정)하거나 불출석하며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에야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게다가 A씨는 음주운전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9년 9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0년 3월 가석방됐다. 또 A씨는 앞서 수차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4회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313일이나 이탈해 병역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김 판사는 “뒤늦게나마 재판에 응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남은 복무 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같은 1심 선고 나흘 만인 지난 18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