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에 새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려고 했던 서울시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주민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주민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3년 8월 31 서울특별시 고시로 발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청구를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당초 ‘서울시가 마포구 소각장을 결정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무효 확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일단 취소한다”고만 밝혔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결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이유다.
서울시 ‘전격 발표’에 마포구 “주민 뜻 무시” 반발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은 2022년 9월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정책이다. 신규 소각장 부지를 찾다가 기존에 소각장이 위치한 상암동에 규모를 늘려 2026년까지 신규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2026년부터 각자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각자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법규가 바뀌어, 그간 인천 매립지로 보내던 쓰레기를 처리할 새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당시 ‘해당 부지 주변 300m 내에 주거지가 없고, 이미 소각시설이 위치해있기도 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래 있던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하고, 새 시설은 대신 지하에 짓고 악취‧매연을 유발하는 청소차 출입로도 지하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 마포구의 반발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물론 구청장까지 나서서 반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당시 “서울시가 마포구 주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주민들은 연일 반대시위에 나서는 등 반대여론이 거셌다. 서울시가 ‘1000억원을 들여 편의시설을 만들고,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겠다’고 달랬지만 주민 반발을 가라앉히진 못했다. 발표 뒤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참석률이 저조했고, 주민들은 같은 시각 열린 반대집회에 더 많이 몰리는 등 ‘선 발표 후 설명’에 냉랭하게 반응했다.
마포구는 지난해 12월에도 서울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중 부적절하거나 누락된 조사, 예측‧평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규 소각장의 처리용량이 인구 전망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으며, 대기질 영향평가도 일부 항목을 누락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및 서울시의 ‘탄소중립’ 목표에도 상충되며, 소각장을 추가로 지을 경우 상위 계획과 맞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