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단지 부착 알바하던 부부…택배물 상습절도 송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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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출입문에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부부가 상습적으로 택배 물품을 훔치다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50)를 구속 송치하고 그의 아내 B씨(46)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약 한 달간 청주와 대전, 충남지역의 아파트 12곳을 돌며 26회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아파트 세대 현관에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관에 놓여있는 택배물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31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일대 CCTV 조회 등을 통해 나흘 만에 대전 소재 거주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