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체 계엄특검 주중 발의", 野 "오늘이라도 발의하면 논의"

국민의힘이 야권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특검법을 이번 주중 발의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시키고 당 분열을 막기 위한 다목적 포석인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전망은 밝지 않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ㆍ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며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권에선 특검이 수사 주체가 되면 공수처의 수사 권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윤 대통령 체포 명분도 사라질 것으로 본다. 최 권한대행도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특검법엔 민주당이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대비 수사 기간과 규모, 범위 및 대상을 한정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모두 11개 혐의를 담은 야당안과 달리 여당안은 ▶국회 장악 및 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정치인 등 체포ㆍ구금 혐의 ▶인적ㆍ물적 피해 야기 ▶내란참여 및 사전모의 등 5개 혐의로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야당 안에 있던 외환유치죄 혐의와 내란 선전ㆍ선동 혐의 등과 여당이 “수사범위를 무한정 넓힌다”고 지적했던 ‘인지 수사’ 조항도 배제했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수사 기간도 야당안(최장 150일)과 달리,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준비기간(20일)과 연장 가능 기간(30일)을 포함해 최장 110일로 단축했다. 수사 인원은 특별수사관 30인과 파견검사 5인 등 모두 68명 규모로, 야당안(155명)의 절반도 안되는 규모다. 독소조항으로 꼽던 언론브리핑 조항(제12조)도 삭제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에게 2명의 후보 추천권을 주는 야당안과, 추천 권한을 보다 다양하게 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국민의힘은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이번 주중 자체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가 14일 국회에서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가 14일 국회에서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다만 여야 특검안의 내용 차이가 확연한 데다, 여야의 특검법 처리 시간표가 달라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16일에 내란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ㆍ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발의 시기를 “이번 주중”(원내 관계자)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본회의 특검안 처리를 전제로 “여당이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지금 내놓은 안은 문자화된 법안이 아닌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로 보인다. 오늘이라도 구체적 안을 발의하면 16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의 계엄특검법 발의 움직임이 야당과의 합의를 위한 것이라기 보단 야권이 내란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이후의 상황에 대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킬 경우 “여야 합의”를 강조한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의 구실을 줄 수 있고, 재표결시 야당 특검안 찬성파의 반대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간담회에서 “1차 내란특검법 부결 때 표 단속을 했는데도 이탈표가 6표가 나왔다”며 “2표만 더 나오면 통과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