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 답변서 "계엄 배경은 부정선거…야당이 국정 마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측 소추위원(아래 왼쪽),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아래 오른쪽) 등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측 소추위원(아래 왼쪽),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아래 오른쪽) 등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60여쪽 분량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정선거론'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적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감사원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상황이 일종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제출한 10여쪽 분량의 다른 답변서에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등 국회법을 어겼으므로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