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육군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언론공지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이날 오후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즉각 입장을 내고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경호부대가 공수처에 회신한 공문에는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경호처 역시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보탰다.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수처는 다시 한번 공지를 내고 ‘출입 허가’를 받은 게 맞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공문이 총 2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측은 “금일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오후 4시 24분쯤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며 “다만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4시 24분에 두 번째 공문을 수신하고도 그 이후인 오후 6시 40분쯤 “출입을 허가받았다”고만 공지한 이유에 대해 “수사팀이 집행 준비로 바빠 두 번째 공문을 오후 7시 10분쯤 뒤늦게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는 “해당 지휘관이 1차 공문 관인을 찍기 전에도 ‘협조는 하되 해당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두로 수차례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후 정식 공문을 통해 “경호처 담당부서 추가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정식 회신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