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과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사저·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해야 한다”는 게 수색영장의 내용이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등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계엄 해제 담화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계엄포고문, 사건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언론보도, 헌법 등 관련 규정, 피의자 및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김 전 장관 등의 진술을 고려했다고 적었다. “윤 대통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엄을 선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21일까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오전 6시 기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 등이 반발하면서 오전 5시 40분쯤 관저 앞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