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색영장엔 "대상은 관저·사저·안전가옥, 유효기간 21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 관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 관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꺼 놓는 등 위치추적이 어려워 관저 수색이 필요하다”고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제시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 7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2번째 수색영장이다. 

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과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사저·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해야 한다”는 게 수색영장의 내용이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등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계엄 해제 담화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계엄포고문, 사건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언론보도, 헌법 등 관련 규정, 피의자 및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김 전 장관 등의 진술을 고려했다고 적었다. “윤 대통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엄을 선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21일까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오전 6시 기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 등이 반발하면서 오전 5시 40분쯤 관저 앞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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