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최후변론 “헌재 재판관 임명 부러웠다” 헌재 “최대한 빨리 선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탄핵소추 5개월 반만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진숙 위원장은 약 10분간 직접 최후변론을 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입니다”라고 인사한 그는 “민주당이 17개월이나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만들어진 2인 체제이고, (2인 의결을 한)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을 한 것”이라며 “방통위법이 의사정족수를 정하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정해둔 건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추천 위원만으로도 최소한의 업무를 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도라고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MBC, KBS 등 주요 공영방송사 채널들이 무허가로 방송을 하고 있고, 해외 기업에 대한 수백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원한 건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 마비 사태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를 방송통신위원 미임명 상황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재판관들께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이라며 “헌재는 헌법기관이라 비교적 문제가 빨리 해결됐는데, 개인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부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도 추천 정당이 다르지만 재판관이 되는 순간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방통위원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 추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지만 정당이나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한다, 제가 돌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형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신속한 재판을 원했으나,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하는 헌법재판소법이 있어 다소 지연됐다”며 “피청구인의 신청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6인 체제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그간 있었던 ‘6인 선고’ 논란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재판이 상당히, 매우 늦어진 점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3회 변론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3회 변론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날 최후변론에서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국회의 자율권과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다”며 “이 위원장 임명 전부터 ‘2인 의결’ 위법 행위가 반복됐고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으며 자초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공영방송이 공기가 아닌 흉기로 불린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 MBC도 외부의 힘으로 무너질 때다’라고 발언하는 등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후 15년간 ‘2인 의결’은 전례가 없고, 야당과 언론이 계속해서 2인 체제를 지적하니 임명 당일 의도적으로 이사 추천 의결을 강행한 고의성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서울행정법원 등이 2인 체제로 의결한 처분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판결 등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이 위원장 측 대리인은 “하급심 판결 중에 적법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하급심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대해 보충적 해석이 필요할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 법관이 법률에 반해 재판을 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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