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포고령 정당, 대통령이 검토”…尹측의 “잘못 베꼈다” 반박

내란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6일 “계엄 포고령 1호는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문구를 그대로 쓴 것일 뿐, 실제 윤 대통령이 의도한 내용과 달랐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왼쪽)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왼쪽)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발표된 포고령 1호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1조)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77조 3항)고 규정하지만, 입법부 활동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포고령 1호 초안은 내가 작성했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4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헌재에 2차 답변서를 내면서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의 착오로 작성된 것이지 윤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 검토를 거쳐)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란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포고령이었냐’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며 “저희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했고, 이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자 권한 행사일 뿐, 내란‧직권남용 등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 영장으로 체포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내란”이라며 “대통령 관저까지 침탈하는 공수처와 경찰이 자행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