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전자담배를 사주겠다고 미성년자를 꾀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오상용)는 1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SNS로 알게 된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그 대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어떤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