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게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2심서 형량 늘어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형이 늘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3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여수시 모 미용실 여자 화장실 천장에 실시간 촬영·녹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장착된 연기감지기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용실 손님이 설치 당일 “천장에 그동안 보지 못한 이상한 카메라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A씨는 자신의 아내 가게에 카메라 기능을 뜯어버린 연기감지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 불법 촬영을 시도한 횟수, 불법 촬영을 위해 사용한 장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