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이 2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 도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남도
경남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연령대에 따라 63세(1961~1964년생)~65세(1969년 이후)다. 3~5년간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셈이다. 도는 소득 공백기에도 도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남도민연금을 시중 은행의 개인형 IRP와 연계해 월 납입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에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원을 10년간 납입하는 도민에게 도가 1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IRP는 가입일로부터 5년 후 그리고 55세 이상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소득 공백기를 일정 부분 메울 수 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경남도가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경남도민연금' 도입(안). 자료 경남도
다만, 도는 구체적인 지원 연령·소득기준·지원액·사업규모·사업기간 등은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남도민연금은 지자체 최초의 연금 성격 사업”이라며 “소득 공백기 준비에 대한 장려와 도민 인식 제고,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인구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