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뉴스1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면회 금지에 이어 우편 수발신조차 금지한 명분은 다른 내란 혐의 피의자와 입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체포 직후 강제 호송해 이뤄진 1차 조사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 행사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란 취지로 일방적 진술을 한 뒤로는 일체의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도 해석된다.
공수처 검사 6명은 20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5시간가량 강제구인을 위해 대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해야 한다”며 변호인과 접견하고 있어 빈손으로 돌아온 바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공수처 체포적부심, 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대비 및 헌재 탄핵심판 변론 등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 변호인단과 접견했다. 구속수감 사흘째인 21일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이 예정된 23일 5차 변론을 포함해 2월 13일 8차 변론까지 “앞으로 헌재의 모든 변론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겠다”(윤갑근 변호사)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 6일째, 尹 거부로 공전하는 수사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인치가 무산된 이후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들. 연합뉴스
공수처-검찰 尹 송부 시점 협의 돌입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 건 당연하고 그 시점은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 결과가 나오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의 경우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고, 직권남용죄 역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같은 논리라면 검찰 역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2018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결국 추가적인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ae861640-6ead-4d92-8e83-82d6dcc6658f.jpg)
2018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결국 추가적인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