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이 ‘10대 계정(teen account)’을 국내에서 22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SNS)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처음 적용하기 시작했고, 국내에선 오는 6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10대 계정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만 14세부터 18세 미만 청소년들 계정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다. 정책 적용 후에는 공개 상태였던 청소년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된다. 팔로워(계정 주인이 팔로우를 수락한 사람)가 아닌 사람은 해당 청소년 계정의 콘텐트를 볼 수 없다. DM(개인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없고 태그와 멘션도 팔로워들만 가능하다.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댓글과 메시지도 자동으로 숨김 처리된다. 검색(돋보기) 및 피드, 릴스에서 추천하는 콘텐트도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트를 제외한다. 이용 시간 제한 기능도 적용된다. 하루 60분 이상 사용하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을 받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수면 모드가 켜진다. 이 정책은 인스타그램과 연동된 SNS 스레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스타그램은 22일부터 국내에 10대 계정을 롤아웃하기 시작했다. AFP=연합뉴스
만 14~15세 청소년들은 이 기능을 해제하기 위해선 보호자 감독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보호자 감독 기능은 청소년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감독 승인 요청을 보내고 양측이 수락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기능으로 보호자는 10대 청소년 계정의 기본 설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고, 최근 7일동안 청소년이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를 사용한 시간과 DM을 주고받은 사람, 팔로우·팔로워·차단 계정 목록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메시지 내용은 보지 못한다.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은 스스로 이 기능을 끌 수 있다.
프리앙카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 안전 정책 총괄이 지난해 11월 열린 '유스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에서 10대 계정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등 범죄에 노출되고 스마트폰 과의존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지자 국내·외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에선 청소년의 SNS 하루 사용 한도를 제한하거나 만 14세 이하 청소년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다. 해외에선 입법까지 완료된 곳도 있다. 호주 의회는 전 세계 최초로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개별 주들에선 이와 유사하게 10대들의 SNS 사용 제한 법안 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한계는 있다. 감독 기능은 청소년 본인이 거절할 경우 사용할 수 없어서다. 또 틱톡·엑스 등 경쟁 SNS 플랫폼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