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된다...38개 민생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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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기자 사진 김원 기자
'2024 삼척시장배 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 대회'가 18일 삼척시 미로 파크골프장에서 열리고 있다.   대회는 19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2024 삼척시장배 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 대회'가 18일 삼척시 미로 파크골프장에서 열리고 있다. 대회는 19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파크 골프장을 짓는 게 허용된다. 

22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파크 골프장은 최근 중장년층의 여가 수단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경쟁적으로 파크 골프장 설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그린벨트 내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공간 확보에 제약이 있었다. 배구·축구·야구·농구장·야외수영장 등의 생활 스포츠 시설은 그린벨트 내 설치가 가능한 것과도 대조된다.  

정부는 파크 골프장 설치 과정에서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체육시설법령상 생활체육시설에 파크 골프장이 추가되는 등 여건 변화도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는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그린벨트 내 지목이 대지인 땅에 허가를 받고 주택을 짓는다면, 50㎡ 이하의 소규모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아파트ㆍ상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도 추진한다. 방치 자전거를 처분하는 조건 중 ‘통행 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다만 자전거 폐기가 가능한 ‘공공장소’의 개념과 구체적 처분 방법 등은 하위 법령(조례)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난자ㆍ정자 채취ㆍ동결 시 배우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이 삭제된다. 자동차 정기 검사 운영 시간은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로 연장한다. 또 정부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 납부 전용 계좌 운영 은행을 현재 2개에서 17개로 늘리는 등 총 38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개선 과제 38건 가운데 2건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가 시행령 이하 사항”이라며 “시행령 이하의 개정 사항은 올해 상반기에 개선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