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파크 골프장은 최근 중장년층의 여가 수단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경쟁적으로 파크 골프장 설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그린벨트 내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공간 확보에 제약이 있었다. 배구·축구·야구·농구장·야외수영장 등의 생활 스포츠 시설은 그린벨트 내 설치가 가능한 것과도 대조된다.
정부는 파크 골프장 설치 과정에서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체육시설법령상 생활체육시설에 파크 골프장이 추가되는 등 여건 변화도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는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그린벨트 내 지목이 대지인 땅에 허가를 받고 주택을 짓는다면, 50㎡ 이하의 소규모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아파트ㆍ상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도 추진한다. 방치 자전거를 처분하는 조건 중 ‘통행 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다만 자전거 폐기가 가능한 ‘공공장소’의 개념과 구체적 처분 방법 등은 하위 법령(조례)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난자ㆍ정자 채취ㆍ동결 시 배우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이 삭제된다. 자동차 정기 검사 운영 시간은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로 연장한다. 또 정부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 납부 전용 계좌 운영 은행을 현재 2개에서 17개로 늘리는 등 총 38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개선 과제 38건 가운데 2건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가 시행령 이하 사항”이라며 “시행령 이하의 개정 사항은 올해 상반기에 개선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