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10월 10일 오후 2~3시쯤 경남 거제시 4층 건물 옥탑방에서 같이 살던 동거녀 B씨(당시 30대)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시신을 가로 43㎝·세로 70㎝·높이 27㎝ 크기 여행용 천 가방에 담았다. 이어 옥탑방 바로 옆 야외 베란다에 벽돌을 쌓은 다음 가방을 넣고 시멘트를 10㎝ 두께로 부어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에 따르면 사건은 1998년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디제이로 일하던 A씨와 손님으로 온 B씨가 만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2004년 거제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2007년 4층짜리 원룸 옥탑방에 세 들어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듬해 10월 이성 문제로 둘 사이에 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
A씨가 시신을 숨긴 곳은 좌우가 막혀 옥탑방 창문을 넘어가야 닿을 수 있는 좁은 통로여서 찾기 어려웠다.
평소 왕래가 뜸했던 B씨 가족은 3년이 지난 2011년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당시 행방을 추적할 만한 단서나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다. 당시 동거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B씨와 싸우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암매장한 시신이 있는 집에서 8년간 살다 2016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됐다. 1년 뒤 출소해 양산으로 이사했다. A씨가 떠난 뒤 세입자가 없이 공실로 남았던 옥탑방은 건물주 개인 창고로 사용됐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옥상 방수 공사를 하다 B씨 시신이 뒤늦게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16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 온 것 같다.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