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구속에…"일주일 기간 주겠다" 선우은숙 호소, 무슨 일

배우 선우은숙(왼쪽),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사진 스타잇엔터테인먼트

배우 선우은숙(왼쪽),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사진 스타잇엔터테인먼트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23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우은숙 측은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이라면서 2차 가해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금번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유영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 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상 모욕·조롱·명예훼손·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했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뎌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및 유튜브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허위 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한 분들께 1주일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니 이를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1주일 이후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과 방송 등에 대해서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가 지난해 11월 1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 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가 지난해 11월 1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 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유영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도 5년을 명령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사실혼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지난해 4월 이혼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이혼한 직후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는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 “유영재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고 했고 나를 안아 (성기가) 부딪혔다”고 증언했다.

유영재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상세하게 진술해 신빙성이 높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