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23일 “이 대표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말한다. 변호인단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1항)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서를 지난 17일 법원에 냈다.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처벌 범위와 대상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댔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에도) 후보자의 자질이나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더욱이) 행위에 관한 표현을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멈춘다. 여당에서 당장 ‘재판지연용 전략’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이라며 “본인의 생존을 위해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허위사실유포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재판을 지연 시켜 지사 임기를 마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거 기자회견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지사직을) 오래하려고 꼼수 쓴다든지 하는 건 없다”고 했었다. ‘법리상 문제가 많다’는 변호인의 의견으로 제청 신청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제청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개월 안에 끝내야 할 대법원 선고가 9개월로 늘어났다.
이 대표 변호인단이 제청 신청을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2021년 3월 헌재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적 있다. 헌재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이뤄진 공직선거법 관련 심판은 모두 208건이나 허위사실공표죄 위헌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건태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헌 법률에 대해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로,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