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검찰 특수본은 이날 새벽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공지했다. 특수본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강제수사 포함)은 당연히 인정된다.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희연 서울 교육감 사건, 김석준 부산 교육감 사건 등을 보완수사권이 인정되는 사례로 들었다. 두 사건 모두 과거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은 사건이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례라서다. 특히 조희연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기도 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의 연장 불허 사유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법원은 전날(24일)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비춰 수사는 끝났고, 검찰은 기소 타당 여부를 판단해 기소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연장 불허 사유로 꼽았다.

차준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