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특검법 위헌·매국 요소 점철…野, 양심 있다면 철회하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내란 특검법'에 대해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어떠한 합의도 없이 단독·강행 처리했던 내란 특검법은 위헌·매국적인 요소로 점철된 매국 특검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은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며 "무자비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을 재탕·삼탕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수로밖에 이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사건 수사를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인지수사' 항목이 붙어 있어서 사실상 전 국민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카톡 검열'과 '여론조사 통제', '언론사 광고 압박' 등을 통해 전방위적 통제 사회 야욕을 드러낸 민주당이 무제한 수사가 가능한 특검의 칼까지 얻기를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회 재표결을 통해 이 터무니없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 내겠다"며 "민주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위헌·매국적 특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