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전날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9시간을 넘겨 야간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또 계엄 선포를 위해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 총리는 계엄 선포 건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당시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서도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하지만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야당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의결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중복 수사를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전날 한 총리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