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 총리 2차 소환조사…계엄 국무회의 상황 조사

직무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직무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전날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9시간을 넘겨 야간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또 계엄 선포를 위해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 총리는 계엄 선포 건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당시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서도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하지만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야당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의결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중복 수사를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전날 한 총리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