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일타강사] 항공수하물
에어부산은 지난달 31일 기내 방송 문구를 이처럼 수정했다.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벌어진 화재사고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지목된 까닭이다. 보조 배터리만 헷갈리는 건 아니다. 비행기 탈 때 기내 휴대가 가능한지, 위탁 수하물로 부쳐도 되는지 아리송한 물건이 많다.
![김경진 기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2b3e6cbf-8e2e-4c93-9709-415ae9208896.jpg)
김경진 기자
전자담배도 100Wh 이하에 한해 기내 휴대만 가능하다. 태국·싱가포르처럼 전자담배 반입 자체가 금지인 나라도 있다. 라이터도 나라마다 다르다. 이를테면 한국 공항에서는 소형 라이터는 괜찮지만, 화력이 센 터보 라이터나 프리 믹싱 라이터의 기내 반입을 금지한다. 중국과 인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어떤 종류의 라이터도 갖고 탈 수 없다. 품목별 기내 반입 허용 여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보안365’ 사이트에서 확인하자.
귀중품과 현금도 기내 휴대를 권장한다. 위탁 수하물 이동 중 심심치 않게 도난 사고가 일어난다. 최근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주라오스 한국 대사관은 위탁 수하물 내 현금 도난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비상약도 휴대하는 게 좋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행기 출발과 도착이 늦어지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수하물 분실 및 파손 책임은 마지막에 탑승한 항공사에 있다. 그러나 항공사의 보상이 흡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하물 사고를 보상하는 여행자보험 가입이 필수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