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 신동원)은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폭력 사태에 가담한 62명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 이동을 방해하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판사실을 불법 수색하고 각종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된 1명은 법원에서 기각한 건”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 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졌으며,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0/6a2d425f-6cfe-4a69-b2d3-e730cc083b02.jpg)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 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졌으며,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뉴스1
검찰은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49명의 범행 유형을 ①법원 침입 ②기물 파손 ③판사실 수색 ④방화 시도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이들에겐 특수건조물침입죄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세부 혐의에 따라 죄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법원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A씨 등 39명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했다. 법원 외벽 타일, 유리창, 당직실 폐쇄회로(CC)TV를 파손한 B씨 등 7명에겐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법원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40대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선 방실수색 혐의를 추가했다.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일명 ‘투블럭남’ C군(19)에겐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18일 오후 7시 50분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 차량 앞유리창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stop the steal″ 등의 팻말이 붙이고 차량 진행을 방해했다. 이찬규 기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0/f5f33d8e-1de9-47a6-b759-6d5f31b038fd.jpg)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18일 오후 7시 50분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 차량 앞유리창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stop the steal″ 등의 팻말이 붙이고 차량 진행을 방해했다. 이찬규 기자
검찰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폭력 사태 가담자 14명의 범행 유형도 정리했다. D씨 등 10명은 오후 7시 50분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공수처 청사로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진행을 방해하고, 차량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괴했다.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취재 중인 언론사 소속 리포터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친 이들도 있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