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반포4지구 재건축 아파트인 메이플자이 조감도. 사진 GS건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25cda062-c9ce-423f-9814-0874618d1a6b.jpg)
서울 신반포4지구 재건축 아파트인 메이플자이 조감도. 사진 GS건설
GS건설은 지난해 12월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추가 공사비 257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사비 증액 요인으로는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인상분 967억원, 일반분양 세대 수 감소에 따른 분담금 증가분 금융비 777억원, 착공 전 물가 상승분 310억원 등이 반영됐다.
앞서 GS 측은 조합에 증액분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다. 다만 서울시에도 중재를 요청한 상태라 소송을 거치지 않고 막판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GS건설은 조합과 인허가 기관의 추가 요청에 따라 설계를 바꾸고 추가 공사가 이뤄졌다며 2288억원을 따로 요구했다. 총 4800억원 증액 요구인 것이다.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자료사진).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2579312e-3dd0-4fcf-8c89-1b0b3f33ae39.jpg)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자료사진). 뉴스1
조합 측은 협상을 거쳐 증액 요구를 수용해 왔지만 이번엔 완강히 거부하는 중이다. GS 측이 요구한 추가 비용이 반영되면 평당 공사비는 797만원 수준이 된다.
실입주는 오는 6월 예정돼 있다. GS건설은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요청"이라며 "특히 일반분양 세대 수 감소에 따른 분담금 증가분은 시공사 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