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2/1cc08944-910f-4406-94d4-c8242d72d430.jpg)
지난달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관할 경찰서인 서울 마포경찰서의 서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고석길 마포경찰서장 및 마포서 경비과장·정보과장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조만간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예규를 보면 직권경고는 ‘징계 사유에는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또는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이 규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벌점이 부여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직권경고 처분을 내린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약 2880명의 경찰 인원을 배치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앞을 떠나면서 1000명대 규모로 줄였다. 그러나 영장 발부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내부로 난입, 유리창과 각종 기물을 파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입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일상적인 집회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변하는 바람에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 사태 관련 107명을 특정하고 이 중 70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송치된 63명은 지난 10일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