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교육감 표창 등 9회 수상…징계·민원은 0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1학년 학생인 김하늘(7)양을 흉기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김성태 객원기자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1학년 학생인 김하늘(7)양을 흉기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김성태 객원기자

 
대전의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여교사 A씨(48)가 26년의 교직 생활 중 교육감 표창 등 9차례에 걸쳐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 내 6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모두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겼다.

A씨는 이 기간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육·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맡았다. 작년 12월 6개월 질병휴직을 내고 한 달도 안 돼 조기 복직한 후에는 별도 업무를 맡지 않았다.

A씨는 교직 기간에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상장 1회 등 9차례나 상을 받았다. A씨와 관련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무했다.

A씨는 작년 7월부터 조퇴와 병가를 반복하다 같은해 12월 질병휴직을 냈다. 그는 작년 7월 9일, 8월 23일, 9월 2일과 13일 등에 조퇴를 썼고 10월 7일과 10∼11일, 10월 14일∼12월 8일에 병가를 냈다. 질병휴직 기간은 12월 9∼29일이었다.


A씨가 지난 10일 돌봄교실을 나서 귀가하던 김하늘(7)양을 살해했을 당시 이 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은 총 121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양과 같은 돌봄교실 반 학생 수는 19명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1∼2학년 돌봄교실 총 7개 반을 운영 중이며 참여 학생 수는 총 145명 내외다.

A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면서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동료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무단 외출해 오후 1시 30분쯤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학교에 돌아왔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