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또한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같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청구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심문기일을 열어 판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