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4/6d8eff45-86fe-4c37-bfe1-5d3f7d8c7978.jpg)
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황씨의 범행 중 성관계 불법 촬영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성관계 불법촬영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촬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횟수와 죄질이 안 좋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영상통화를 동의없이 촬영한 범죄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행위는 그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만 이 조항에서 주장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다. 즉, 황씨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송출되는 영상을 촬영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판사는 “이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녹화기능으로 촬영한 건 피해자 신체가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이미지한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2022년 여성 2명에 대해 각각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나체 상태로 영상 통화를 하다가 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황씨의 형수가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SNS에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불거졌다.
황씨는 자신의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황씨에 대해서도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황씨의 형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선고 앞두고 2억원 공탁 논란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4/1b014c38-2904-46e0-a1fe-a1d0d736a9ae.jpg)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 측이 합의 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황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 ‘묻지마 공탁’을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습공탁을 했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봤다.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다만 황씨 측은 “지난번 선고 3주 전에 했기 때문에 기습공탁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황씨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가며 “(팬들에게) 죄송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