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탈덕수용소’, 빅히트와 BTS 뷔·정국에 7600만원 손해배상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연합뉴스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연합뉴스

 
연예기획사 빅히트 뮤직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빅히트 뮤직 등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BTS 멤버 뷔에게는 1000만원, 정국에게는 15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소송 비용 등 빅히트 뮤직과 A씨 사이에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은 지난해 3월 A씨가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1심에서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