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향후에도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실 굿판 의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운영자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대통령실이 (굿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신용한씨를 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를 단정적으로 방영했고, 더 나아가 '비용이 특활비로 지출됐을 것'이라는 음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