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5개월만 석방…2심 “구금기간 반성”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씨가 18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감경받았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던 유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이 유씨에게 부과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54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감경 사유로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어왔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 참작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4년형을 구형한 검찰 항소는 기각됐다. 검찰은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유씨의 범행 횟수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한 동시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씨의 대마 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재차 다퉜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마 흡연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모(34)씨는 1심 그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유지됐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서도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최씨의 양형 부당 사정들은 1심 선고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했다.


유씨는 이날 반삭발 머리에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입정하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수차례 고개를 꾸벅인 유씨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안경을 쓴 채 내내 서서 들었다. 재판부가 주문에서 감형을 결정하자 방청석에서는 숨죽인 함성이 나왔지만, 유씨는 표정을 유지한 채 들었다. 선고가 끝나서야 변호인과 악수하며 옅은 미소를 보인 채 법정 밖으로 나갔다.

유씨는 2020년 9월~2023년 1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프로포폴·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차례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5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정 등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 최씨와 2023년 1월에서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초 유씨가 다른 일행 A에게도 대마를 권유(대마 수수 및 흡연 교사)하고 B씨에겐 혐의 관련 문자메시지 삭제를 지시(증거인멸 교사)했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지만, 이 혐의들은 1·2심 모두 무죄를 받게 됐다. 대마 수수 및 흡연 교사는 “대마를 권유했더라도 A는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흡연한 것일 수 있다”, 증거인멸 교사는 “삭제를 지시했더라도 B가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